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7-27 17:49
수정 2023-07-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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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가 지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7일부터 피해지역 주민의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8월 18일까지 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채무 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연장된다.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 내외의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적극적인 피해지원을 통해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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