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받는 노조원…법정 한도보다 최대 6.6배

근로시간 면제받는 노조원…법정 한도보다 최대 6.6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04 01:35
수정 2023-09-0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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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 면제시간 3배나 초과
고용부, 480곳 중 13%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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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 손실 없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근면제도) 운영 중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대 한도보다 6.6배 많은 면제자를 인정하거나 법정 면제시간을 약 3배 초과한 사업장도 있었다. 회사가 노조 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원하고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에 대해 근면제도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110곳 중 9곳(8.2%), 민간은 370곳 중 54곳(14.6%)이 포함됐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 조합원 규모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도 늘게 된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이 면제되는데 이는 노조 전임자 1명에 대한 연간 근로시간이다. 노동조합법은 사업장별 최대 한도를 48명, 4만 680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 결과 480곳의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평균 8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평균 9387시간)으로 집계됐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총액은 112억여원(평균 637만 6000원)이다.

노사가 법을 위반한 63곳 중 38곳이 인원을, 43곳은 시간을, 18곳은 인원·시간 한도를 모두 초과했다. 지방의 한 공기업은 조합원 수가 1만 4000명으로 면제인원이 32명이나 실제 315명을 인정해 법정 최대한도를 6.6배 초과했다. A사는 조합원이 6600명으로 최대 면제시간이 연간 2만 2000시간이나 2.9배 많은 6만 3948시간을 인정해 면제 한도를 위반했다. 고용부는 9월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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