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관련 분쟁 절반 수준
신청 건수 중에 91.5%는 해결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단말기값을 속여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도록 하거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통신 관련 분쟁이 지난해 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발표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533건으로 전년보다 247건(21.8%) 늘었다.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 추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오인하게 해 기기변경 유도, 고가요금제 이용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서비스 무단 개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다음으로 이용요금, 할인, 할부수수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분쟁이 359건(23.4%)으로 많았다. 기타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 약관 관련 유형 7건(0.5%)으로도 분쟁 신청이 접수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분쟁 신청 1위였다. KT가 291건, LG유플러스가 217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KT(1.5건), LG유플러스(1.1건), SK텔레콤(1.0건) 순이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다.
지난해 신청된 통신분쟁조정 사건 1533건 중에 1066건(91.5%)은 해결됐다. 전년(89.6%) 비율보다 소폭 상승했다. 조정안 제시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없어 종결된 사례가 579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378건(32.4%), 조정안 수락 109건(9.4%) 순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 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 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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