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하랬더니…주식사고 기사써서 ‘수억 차익’ 기자들 무더기 수사

취재하랬더니…주식사고 기사써서 ‘수억 차익’ 기자들 무더기 수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7-05 10:28
수정 2025-07-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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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과정 입수 정보 활용
10여개 기업 주식 선행매매
기자윤리 위반, 투자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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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이미지. 서울신문
AI로 생성한 이미지. 서울신문


금융감독원이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언론인 2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KBS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 여러 언론사 소속 전·현직 기자들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 10여개 기업의 주식을 집중 매수해,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대상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잇따라 갈아치우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6배 넘게 급등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대형 호재 발표에 따른 주식 대량 매수 주문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선행매매’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취재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 신사업 계획 등 주요 정보를 입수한 뒤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했고, 이후 ‘호재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명백한 기자 윤리강령 위반이자, 투자자 기망 행위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라는 ‘품위 유지’ 조항과 “우리는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라는 ‘올바른 정보사용’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혐의가 명확한 일부 기자와 이들이 소속된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금감원은 주가 상승 기업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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