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변호사 1만명 시대의 ‘슬픈 자화상’

[Weekend inside] 변호사 1만명 시대의 ‘슬픈 자화상’

입력 2011-08-27 00:00
수정 2011-08-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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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흔적없이 처리합니다” 온라인 호객 나선 변호사들

‘가정도, 직장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성매매 사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예전에 경찰서를 돌며 형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던 이른바 ‘외근 변호사 사무장’의 은밀한 홍보문구가 아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매매 남성 피의자들을 겨냥한 문구다. 성매매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겠다며 노골적으로 홍보에 나선 변호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아 생존·생계를 위해 뛰는 젊은 변호사들의 새로운 트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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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개설된 한 변호사의 상담 카페. 성매매로 적발된 남성들에게 변호를 해 주겠다며 온라인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다른 페이지에서는 서울 지역 주요 경찰서별 성매매 단속 현황까지 알려 주고 있다.  온라인 화면 캡처
온라인에 개설된 한 변호사의 상담 카페. 성매매로 적발된 남성들에게 변호를 해 주겠다며 온라인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다른 페이지에서는 서울 지역 주요 경찰서별 성매매 단속 현황까지 알려 주고 있다.
온라인 화면 캡처




26일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대형포털 사이트들을 검색해 확인한 성매수 사건 전문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들은 홈페이지나 상담 카페를 만들어 ‘성매매 적발 시 대응 요령’이나 ‘사건 무마 요령’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알리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주요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 정보까지 띄워 놓았다. 자칫 경찰의 수사방해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의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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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호사들은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성매매 사건 처리를 홍보하는 변호사들은 대략 40~50명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 개업한 지 5년 안팎 되는 신입 변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들어온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 가족을 찾아 사건을 맡는 생계형 변호사인 이른바 ‘앰뷸런스 로이어’ 격이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전문 변호’, ‘성매수’ 등의 문구를 등록, 성매매 피의자들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홈페이지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경찰 조사에 당황한 성매수 초범이나 가정과 직장에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길 꺼리는 피의자들이 주요 고객이다. “벌금형만 돼도 평생 전과가 남는다.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손을 써 주겠다.”, “수사 결과 통지문을 변호사가 빼돌려 집이나 직장에서 모르게 해 주겠다.”는 변호사 측의 설득에 계약을 맺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경찰서 동행 조사, 검찰 소환에 따른 진술 보조 등과 같은 일을 해 주는 대가로 대략 330만원 정도를 착수금으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공 보수로 200만~300만원을 더 챙기고 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일반 사건에 비해 수임 단가는 낮지만 처리가 간단해 여러 건을 동시에 맡으면 수입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매매 업소나 여성을 단속하면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천명까지 매수자가 적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입이 쏠쏠하다.”면서 “요즘 같은 불황에서는 하나의 틈새시장”이라고 귀띔했다.

일부 변호사들의 성매매 사건에 대한 홍보전략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동정론과 함께 비판론도 적잖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행위라는 주장과 변호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직업 윤리마저 외면한 불행한 단면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물론 단순 형사사건을 두고 불안감을 조성, 돈벌이에 나서는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법원 관계자는 “성매수 초범은 존스쿨(John School·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조건으로 대체로 기소유예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드물게 정식 재판이 넘겨져도 약식기소 사건이어서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협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영희 변협 대변인은 “변호사 윤리규정에도 어긋나며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 주는 부정적 요인이 강하다.”면서 “다음 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헌·이민영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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