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 이통사 보조금 제재…영업정지 촉각

방통위 18일 이통사 보조금 제재…영업정지 촉각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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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 연합뉴스
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
연합뉴스
방통위 관계자는 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조사 결과를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 상정일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이번에도 이통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방통위원들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본보기’로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사 중 1곳은 영업정지나 거액의 과징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 주도 사업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두 사업자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사업자에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달 초 최종 분석을 마치고,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3사가 올해 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에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5월 8일부터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즉시 2차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7일 이후 다시 극심해진 보조금 경쟁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27만원으로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방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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