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시사…약관 보니 “최소 6배” 대박

SKT 통신장애 보상 시사…약관 보니 “최소 6배” 대박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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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통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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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가입자 확인 모듈(장비) 불량으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가입자들에게 공식사과했다.

SK텔레콤은 20일 오후 11시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안긴 통신장애에 관한 사과문을 올렸다.

SK텔레콤은 “20일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은 3월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 가입자 확인 시도횟수가 폭증하여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상에 대해서는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준다.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문제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날 장애가 오후 6시부터 약 24분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13일 오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합하며 총 44여분으로 약관 상 보상 규정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한 적이 있다. 이에 “오후 10시까지도 장애가 지속됐다”며 보상을 강력히 요구 이용자들이 보상을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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