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단말기·요금제 선택에 20% 할인까지?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요금제 선택에 20% 할인까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20 10:09
수정 2016-05-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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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진=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진=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앞으로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를 통해 ‘단말기자급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 본인이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먼저 희망하는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인지 확인해야 한다. 3G 스마트폰의 경우는 SKT, KT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가 사용하려는 단말기가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이 지난 후에도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가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15자리의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 라벨이나 뒷면에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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