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9.38%↑ 상승률 1위

춘천 9.38%↑ 상승률 1위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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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 2.57% 올라… 상승폭 0.46%P 둔화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57% 올랐다. 하지만 상승폭은 지난해에 비해 0.46%포인트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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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가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올 1월 1일 기준)를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올해 초 1.98% 오른 것으로 조사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올해 공시 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40만 필지 늘어난 3093만 필지다.

개별 공시지가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대비 2.32% 오른 반면 광역시는 2.87%, 지방 시·군은 3.14% 상승했다. 16개 시·도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강원(4.08%), 경남(3.79%), 경기(3.36%), 대전(3.21%) 등의 순으로 올랐다.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는 충남 계룡시(-0.18%)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반면 강원 춘천시가 9.38%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춘천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땅값이 뛰었다. 경남 거제시(8.75%), 경기 하남시(7.94%), 강원 홍천군(7.38%) 등이 뒤를 이었다. 독도(6.48%)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근해의 ‘메탄하이드라이트’ 발견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공시지가도 상승했다.

전국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충무로1가 24-2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로 8년째 수위를 지켰다. 땅값은 ㎡당 6230만원에 달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은 80%가 적용돼 세금이 늘 수 있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5(1105.6㎡)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139억 3056만원에서 올해 149억 2560만원으로 7.14% 올라 재산세(세율 70%)는 3780만원에서 4059만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세율이 75%에서 80%로 상향돼 978만원에서 1218만원으로 증가한다. 총 보유세는 7076만원에서 7796만원으로 10.18% 가중된다.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세부담은 늘 수 있다. 전국 최고가인 충무로1가(169.3㎡)의 ‘네이처 리퍼블릭’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105억 4739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으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로 보유세가 지난해 4937만 9000원에서 올해 4971만 5000원으로 0.68% 늘어난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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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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