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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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

앞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닥난방시설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가, 지자체, LH(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바닥난방시설 요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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