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시세 차익 막는다

‘신혼희망타운’ 시세 차익 막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5-14 18:00
수정 2018-05-1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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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매제한 강화 등 검토

정부가 주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요건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자칫 ‘로또아파트’가 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LH는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수서역세권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 1000호, 지방에 9000호 등 신혼희망타운 3만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성남시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4만호)를 개발해 총 7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적인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본 1년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다. 만약 신혼희망타운에 전매제한이 도입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처럼 시세차익에 따라 기간이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세부 공급계획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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