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연임에 ‘반대표’…국민연금 진통끝 결정

조양호 연임에 ‘반대표’…국민연금 진통끝 결정

입력 2019-03-26 21:03
수정 2019-03-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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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위 10명 중 6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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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주총에서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에게 이사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연금이 재벌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26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위원이 6명, 찬성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위원이 4명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위원은 모두 8명이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자 전체회의를 소집해 모두 1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연금은 전날에도 4시간가량 회의를 했으나 반대 4명, 찬성 2명, 기권 및 중립 2명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자 이날 다시 회의를 열었다. 반대 결정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한 점을 들어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권’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 회장과 조 회장 모두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사안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경우 사주일가의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다양한 갑질까지 더해 그 사안이 더 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해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은 정관에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11.56%로 22%가량의 우호 지분을 더 확보해야 조 회장 연임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SK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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