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KISA, 비상대책반 구성
중앙서버 19일 ‘악성코드’에 감염개인 식별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
보안 수준 높아 北 해커 소행 추측
개보위도 조사… 규정 위반 땐 처분

SKT 해킹에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SK텔레콤이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공격을 받아 관계 당국이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22일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USIM)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2025.4.22 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수가 2300만명에 달하는 통신사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인 만큼 관계 당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며 사태 파악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에 감염돼 SK텔레콤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건 모든 가입자의 정보가 담긴 중앙서버(홈가입자서버·HSS)로 알려졌다.
유심은 통신망 내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다. 관련 정보가 탈취되면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유심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데이터를 가로채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SK텔레콤 측은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불법 유심 기기변경과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했다”고 했다.
관계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SK텔레콤으로부터 신고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당일 오후부터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튿날인 22일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조사에 들어갔으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는 물론 안전 조치나 유출 통지, 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현황, 보안 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필요하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로 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LG유플러스에서 3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는데, 이로 인해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각에서는 보안 수준이 상당한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보 유출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5-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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