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공시 보고서 최대 25% 줄인다

의무 공시 보고서 최대 25% 줄인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5-08 22:58
수정 2016-05-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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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도한 공시 의무와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분기·반기 보고서 작성 시 의무 공시 대상이더라도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공시 보고서 작성 분량이 최대 25%가량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범 법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최대 8000만원까지 상장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 경영 상황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자율 공시 비중이 5% 이상이면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깎아 준다. 통상 300쪽에 이르는 투자 설명서는 요약 재무제표 등 중요 정보만을 담은 10쪽 이내의 ‘핵심 투자 설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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