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그룹체제로 바뀐다

자산운용사 그룹체제로 바뀐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 추진

금융위, 인가 정책 개선안 내놔… 대체투자 등 특화회사 설립 가능

앞으로 자산운용사도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조만간 회사 분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 규제를 받는 자산 기준은 최소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안과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에 따르면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 대상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 그룹이 2개 이상의 자산운용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나 헤지펀드 등 특화된 자회사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액티브운용 부문의 분사를 검토 중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조직을 전문 분야에 따라 분리하게 되면 각 부문에 맞는 자산 운용과 인력 관리, 성과보상 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금보다 전문화·체계화된 자산 운용을 기대했다.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려면 운용사 경력 3년 이상, 펀드 수탁고 30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사 최소 경력이 1년 이상으로 낮아진다.

증권·부동산·특별자산 투자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자산운용사 진입 요건 역시 펀드 수탁고 5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자산운용사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6월부터는 증권사들의 사모펀드업 겸영도 허용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5-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