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4만명 작년분 건보료 13만원 더 낸다

직장인 844만명 작년분 건보료 13만원 더 낸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4-20 18:46
수정 2017-04-21 0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임금이 인상된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을 더 내게 된다. 반대로 임금이 낮아진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1조 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 1399만명 가운데 844만명(60.3%)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본인과 회사가 각각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을 확인해 사후정산을 한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임금이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을 돌려받는다. 임금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2015년 5000만원을 받았던 직장인 A씨가 지난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연봉 400만원을 더 받았다면 건보료 12만 252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4500만원을 받다가 연봉이 900만원 줄어든 B씨는 27만 5400원을 환급받는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며 “건보료 인상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