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 등록해야 출입한다

공정위 사전 등록해야 출입한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0-24 18:12
수정 2017-10-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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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막을 등록제 내년 도입

28개 로펌·대기업 1980곳 대상
직원은 접촉 내용 5일 안에 보고
외부접촉 제한 안해 ‘구멍’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를 막을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만들었다.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음성적인 접대와 청탁이 주로 이뤄지는 외부 접촉은 놔두고 ‘방문 로비’만 잡아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외부인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영선 부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해 직원과 접촉하지만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알 수 없고,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공정위 간부나 직원을 통해 우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 변호사, 대기업 대관 담당자,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을 상대로 ‘출입등록제’가 실시된다. 소속과 직위, 주요 업무 등을 적어 등록한 뒤 6개월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김앤장, 광장, 세종, 화우 등 28개 법무법인이다. 5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980곳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로펌 50여명, 대기업 300여명, 퇴직자 100여명 등 400~500명 정도를 등록 대상으로 추정했다.

등록자들은 공정위 직원에게 사건 처리와 관련해 방향 변경이나 시기 조정 등 청탁을 해선 안 된다. 사전 약속 없이 직원을 무단으로 찾아가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동안 공정위 전체 직원과의 접촉이 차단된다. 또 공정위 직원들은 등록자와의 접촉 내용을 상세히 적어 만남 후 5일 안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도 솔선수범 차원에서 외부인과의 모든 만남을 보고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심사에 지난 정부 청와대가 외압을 가한 사례처럼 공정위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나 다른 부처 공직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한계가 있다. 직원들이 사무실 밖에서 이해 당사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등록 대상이 아닌 외부인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외부 접촉을 제한하지 않았다. 보고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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