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한 달 전 이용자에 개별 통보하고 유료 아이템을 환불해주는 내용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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