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30일 전 아이템 환불 의무화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30일 전 아이템 환불 의무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1-08 17:54
수정 2017-11-08 1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한 달 전 이용자에 개별 통보하고 유료 아이템을 환불해주는 내용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