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냐 100%냐 못 좁힌 손실 보상비율… 소송 휘말릴 수도

80%냐 100%냐 못 좁힌 손실 보상비율… 소송 휘말릴 수도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03 20:44
수정 2021-10-0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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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영업금지 80%·시간제한 업체 60~80%
소상공인 “기준 세분화·전액 보상 필요
간이과세자·고정비 고려 방안 검토해야”
“숙박·여행업 등 제외된 범위 너무 넓어”
“국민지원금 대신 맞춤형 지원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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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영업손실 대비 보상비율을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영업손실의 80%를 지급 최대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단체는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인 만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일 보상비율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유흥주점 같은 집합금지 대상 업체의 경우 영업손실의 80%,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시간제한 조치를 당한 업체들은 60~8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100%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 손실분에 대해선 100% 보상해야 하고,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직접적인 시간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서 숙박업 등 사모임 인원 제한으로 사실상 피해를 입은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여행업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업종 역시 제외됐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제외된 범위가 너무 넓어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라면서 “소외된 업종에 대해선 추가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가능하면 모두 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소상공인 단체에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과 영업손실에 고정비를 고려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법은 ‘지원’이 아닌 ‘보상’인 만큼 정부의 재량권이 작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나 보상 규모에 만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말 ‘돈이 없어서’ 지원을 충분히 못 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했어야 했다.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예산을 소모한 것부터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가리는 것도 장기적으론 긍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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