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원재료 가격 상승·하락 모두 연동…
원사업자가 원가정보 요청해도 위법아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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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오해를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약정서에 대금 연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에 위반된다고 말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가 감액을 하면 하도급법상 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말도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 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행 신청 요건을 삭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8%에 그쳤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산업 등 용역 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 컨텐츠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 계약, 부당 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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