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법원제도 개선 최종안을 내놓았다.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10년 이상 경력의 검사·변호사·법학교수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며, 법관인사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안마다 논란이 적지 않으나 대법관 증원이나 경력법관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법관인사위나 양형위 부분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권한다.
대법관의 증원은 업무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권 보장 차원에서 고려할 만하다. 다만 현 정부 임기 중 상당수 대법관이 교체·증원되는 만큼 정치적 입김을 차단할 확고한 장치를 둬야 한다.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릴 경우 3분의1인 8명을 비(非)법관 출신으로 충원한다는데, 이 역시 집권 측의 개입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의 증원보다 ‘상고 제한’을 통해 업무를 줄이려는 대법원의 뜻을 반영해서 증원을 최소화하는 절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 경력법관제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제도의 마련과 실천이 관건일 것이다.
법관의 보직·전보와 연임 등을 심의할 법관인사위의 설치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위원 9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를 포함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행정부나 재야 법조계가 법관 인사에 관여한다면 법관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겠는가. 현재 대법원장 산하인 양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는 것 또한 3권 분립에 배치된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는 법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을 터인데 이런 결과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을 집권 다수당의 정치색과 입맛에 맞추면 안 된다. 객관성이 있고 무엇보다 3권분립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옥석을 가려 개선안을 다시 다듬을 것을 당부한다.
대법관의 증원은 업무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권 보장 차원에서 고려할 만하다. 다만 현 정부 임기 중 상당수 대법관이 교체·증원되는 만큼 정치적 입김을 차단할 확고한 장치를 둬야 한다.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릴 경우 3분의1인 8명을 비(非)법관 출신으로 충원한다는데, 이 역시 집권 측의 개입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의 증원보다 ‘상고 제한’을 통해 업무를 줄이려는 대법원의 뜻을 반영해서 증원을 최소화하는 절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 경력법관제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제도의 마련과 실천이 관건일 것이다.
법관의 보직·전보와 연임 등을 심의할 법관인사위의 설치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위원 9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를 포함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행정부나 재야 법조계가 법관 인사에 관여한다면 법관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겠는가. 현재 대법원장 산하인 양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는 것 또한 3권 분립에 배치된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는 법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을 터인데 이런 결과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을 집권 다수당의 정치색과 입맛에 맞추면 안 된다. 객관성이 있고 무엇보다 3권분립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옥석을 가려 개선안을 다시 다듬을 것을 당부한다.
2010-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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