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거리 장난치는 업자들 가중 처벌하라

[사설] 먹거리 장난치는 업자들 가중 처벌하라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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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오징어와 가오리를 인체에 치명적인 화공약품에 담가 중량을 부풀려 시중에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산물 가공업체 두 곳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동남아시아에서 헐값에 사들인 오징어를 인삼염에 담가 중량을 늘린 뒤 3100여t(시가 144억원)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곳은 가오리 188t(시가 14억원)도 신맛을 강하게 내기 위해 식초 가격의 50분의1에 불과한 방초산에 푹 담갔다가 뺐다고 한다. 이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괴감마저 들 정도다.

이들 약품은 미국·일본 등에서는 독극물로 분류된 것들이다. 가축 사료에 써도 문제인데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소중한 먹거리에 사용했다니 정말 못된 이들이다. 빙초산의 경우 농도가 20%가 넘으면 화상이나 안구 장애를 유발한다고 한다. 인산염은 비료의 원료도도 쓰이는 것으로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독극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사실 이 업체들이야 적발됐으니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 어딘가 숨어서 이런 짓을 하는 이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해경이 앞으로 ‘유해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의 수산물 판매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이런 악덕업자들을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한다. 불과 두달 전에도 마른 해삼과 참소라를 양잿물(가성소다)에 담가 중량을 20~30% 늘려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된 적이 있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나타나는 못된 업자들을 발본색원하려면 경찰의 단속·적발도 중요하지만 가중 처벌이 핵심이다. 유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시킨 이들은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법을 통해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 절실하다.

2012-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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