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극복, 한일 정부의 치열한 노력에 달렸다

[사설] ‘강제동원’ 극복, 한일 정부의 치열한 노력에 달렸다

입력 2023-03-07 00:09
수정 2023-03-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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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적극 설득해 상처 봉합하고
야당도 반일정서 악용 시도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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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강제동원 해법 발표
박진 외교부 장관, 강제동원 해법 발표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정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해법을 어제 내놨다. 알려진 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수혜를 입은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 기금을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고, 한일 양국 기업들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양국 장학생 육성 등에 나서는 내용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10월 김대중ㆍ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간접적이나마 강제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힌 셈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표류해 오던 강제동원 문제는 이로써 외견상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배상의 주체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어제 내놓은 해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소송 원고 중 강제동원 생존자 3명도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시작부터 모두가 만족할 해법은 요원한 일이었다. 당장 이번 사태를 낳은 대법원 배상 판결만 해도 국가 간 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컸다. 국내의 국제법 전문가 대부분도 판결의 문제를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소리를 내지 못했다. 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일본의 사죄, 피고 기업의 배상만을 요구하며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채 갈등을 키웠다.

윤석열 정부가 비판 여론의 부담을 안고서도 이 사안의 매듭을 지은 이유는 오로지 국익과 미래 두 가지일 것이라 믿는다. 정부 발표에 맞춰 한일 양국이 곧바로 수출규제 해제 등의 현안 협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양국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 그러나 안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비판 여론을 보듬는 노력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청구권 자금을 받고도 피해자 보상에 제대로 쓰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불행한 과거를 치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불행한 과거가 협정 문서 하나로 해결됐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미래청년기금 등 양국민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 특히 야당의 자세도 중요하다. 반일정서를 정치에 이용하는 어떤 시도도 삼가야 한다. ‘죽창가’로 미래를 열 순 없다.
2023-03-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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