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7년 가수 정남이의 노래 ‘제7광구’가 공전의 히트를 쳤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위치한 대륙붕. 면적은 서울의 124배. 1968년 미국 해양연구소의 ‘에머리 보고서’는 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에 석유·가스 매장량이 72억t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온 국민은 ‘제7광구 검은 진주~’라고 반복되는 유행가의 후렴 부분을 신나게 따라 불렀고 산유국의 꿈도 부풀었다.
한국과 일본은 1978년 6월 22일 7광구를 각각 50% 지분으로 50년간 공동개발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을 맺었다. 협정 31조 3항은 ‘일방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3년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 시 혹은 그후 언제든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년 전 시점이 어제였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두 차례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사실상 공동개발에서 발을 뺐다.
문제는 일본이 JDZ 협정 중단을 선언하면 대륙붕 관할권이 일본으로 유리하게 재설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정 체결 때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다. JDZ 대부분을 차지하는 7광구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했음에도 ‘우리 땅이 바닷속으로 이어졌다’는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리비아·몰타 판결’ 등을 계기로 ‘거리 기준’이 보편화하면서 7광구와 가까운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됐다.
우리 측은 수교 60년을 맞아 훈풍을 타고 있는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당장 종료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어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은 진주’인 석유개발로 관심을 끌던 7광구가 한일 간 영토문제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5-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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