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절차법 시행… 군사대국화 첫발

日 개헌절차법 시행… 군사대국화 첫발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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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보유 금지’ 헌법9조 개헌 재논의에 주목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의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18일 본격 시행된다.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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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은 지난 1947년 5월3일 시행됐으며 헌법 96조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상·하원 의원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의 제출 요건이나 국민투표권자의 연령 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은 2007년 5월18일에야 공포됐고 대부분 조항은 3년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

자민당은 지난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조만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사회당 등이 개헌에 부정적인 데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실제로 국회에서 정식 심의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공식적인 개헌 논의기구인 중·참의원 헌법심사회도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법개정에 대한 물꼬를 튼 이상 상황이 바뀌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 9조를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 일본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해군 헬기가 최근 일본 자위대 함대에 가까이 접근하고, 서태평양에서 함대 훈련을 벌여 일본을 자극했다.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상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지난 15일 경주에서 핵무기 감축을 놓고 고성섞인 설전을 주고받은 것도 이런 일본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실제로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검토 중인 주요 개헌 내용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병역의무 의미, 군대와 국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위권을 위해서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게 자민당의 당론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단 국민투표법이 시행되고 나면 헌법심사회 가동을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참의원 선거 이후 지도부 재편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개헌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jrlee@seoul.co.kr
2010-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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