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만료 성범죄자 구금 美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형기만료 성범죄자 구금 美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재소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에도 구금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6년 ‘애덤 월시 어린이보호법’을 제정,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후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복역중인 그레이던 콤스탁 등 4명은 ‘위험성만으로 형기만료 후에도 구금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법원이 지난해 이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의 다수의견으로 “헌법이 의회에 이런 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급심을 파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법률은 의회에 대해 형법 제정과 범죄자의 처벌 및 수감 권한을 준 동시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유지하는 의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관으로 지명된 일레이나 케이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은 지난 1월 정부를 대표해 대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계속 구금하는 조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뒤에도 계속 격리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5-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