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차고 24시간 가택연금… 맨해튼 거주
‘역시 믿을 사람은 아내뿐?’
뉴욕주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대로 현금 100만 달러(약 10억 8200만원)와 보험채권 500만 달러(약 54억 1000만원)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의 보석을 허용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보석금은 그의 아내인 안 생클레르가 마련했다. 또 정해진 가택 내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찬 채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하며 여행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심리를 맡은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만약 우리가 제시한 (가택 연금) 조건을 조금이라도 위반한다면 스트로스칸은 다시 법원에 와서 교도소로 보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스트로스칸은 이날 법정에서 심리를 지켜보던 아내에게 키스를 날리는 손시늉을 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트로스칸은 앞서 16일에도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차더라도 보석을 허가받고 싶다.”며 새 조건을 내걸었고 결국 교도소 문을 나설 수 있게 됐다. 뉴욕 검찰 측은 “스트로스칸이 프랑스로 도망간다면 그의 권력과 영향력 때문에 다시 미국에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보석 허가를 반대해 왔다. 검찰은 스트로스칸이 강간 기도와 성적 학대 등 7건의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트로스칸은 20일 풀려나 아내의 명의로 된 맨해튼 소재 아파트에서 무장 경비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지내게 된다. 생클레르도 함께 생활할 예정이며 집안을 감시할 폐쇄회로(CC)TV도 설치된다.
보안 요원의 임금과 장비 설치비는 모두 스트로스칸 측이 내야 하며 그 비용이 한달에 20만 달러(약 2억 1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파트 방문은 종교인 등 일부를 빼놓고는 엄격히 제한된다.
생클레르는 미술품 중계상으로 큰돈을 번 할아버지로부터 수억 유로를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대인인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열정이 워낙 강해 남편의 바람기를 지적하는 사람들과는 절교를 선언했을 정도였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스트로스칸의 다음 심리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05-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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