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씨티그룹, 2억8천500만弗에 합의

‘사기혐의’ 씨티그룹, 2억8천500만弗에 합의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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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파생상품 위험 알리지 않아..美 SEC 발표

씨티그룹이 복잡한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위험 등을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2억8천500만달러(한화 3천244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SEC는 19일(현지시간)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씨티그룹이 2007년 주택시장이 몰락하기 시작할 때 투자자들에게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해 1억6천만달러의 수수료 수익 등을 거뒀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SEC는 “씨티그룹 트레이더들은 2006년 말 담보자산 하락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의 매입 여부를 토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즉, 씨티그룹이 사전에 주택시장 붕괴를 예상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7년 말 주택시장 침체로 대출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못 하자, 신용평가사들은 씨티그룹이 판매한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들의 신용등급을 대부분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을 사들인 헤지펀드와 투자회사, 그리고 채권보증업체 암박(Ambac) 등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씨티그룹은 이런 혐의를 인정 또는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과거지사로 돌리고 앞으로 경제회복과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전념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씨티그룹이 내야 할 돈에는 모기지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을 판매하면서 챙긴 수수료 및 각종 수익과 벌금 9천500만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이 돈은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도 CDO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SEC로부터 제소당한 뒤 5억5천만달러를 냈으며 JP모건체이스도 지난 6월 비슷한 혐의로 1억5천360만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씨티그룹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은행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정부는 4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했으며 최근 실적이 크게 회복됐다.

지난 17일 씨티그룹은 올해 3분기 순익이 38억 달러(주당 1.23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억달러보다 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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