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해적, 잡아도 처벌 못해”…법적체계 부재

“소말리아해적, 잡아도 처벌 못해”…법적체계 부재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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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생포작전은 활발히 전개돼 왔지만 정작 이들을 처벌할 법적 체계는 미흡해 해적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30일 보도에서 각국 해군에 의해 생포된 해적들이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미 해군 제5함대의 마크 폭스 사령관은 생포된 해적을 어느 나라가 기소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현재 어정쩡한 상태로 구금 중인 해적이 71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폭스 사령관은 “생포한 해적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국제사회의 체계가 없다”면서 해적 활동에 대한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법적인 마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각국 해군은 소말리아 해적을 생포하더라도 이렇다 할 법적 처리 방안이 없어 이들을 구명정에 태워 소말리아 해안으로 되돌려 보내왔다고 IHT는 전했다.

이 같은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는 이번달 초 걸프해에서 붙잡힌 소말리아 해적 15명이다.

지난 6일 미 국방부는 핵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 출신의 선원 13명을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구출해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해당 해적 15명을 생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해적의 국적은 소말리아, 피해 선원의 국적은 이란, 피해 선박의 국적은 그리스, 선박 운영사는 바하마 국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국 가운데 과연 어느 나라가 해적들을 기소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현재 해적들은 미군 선박에 구금돼 있지만 미 당국은 아직 이들을 기소할 적합한 나라를 찾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미국과 이란은 서방의 이란산 원유 금수 제재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어서, 피해 선원의 국적이 이란임에도 해적의 법적 처벌에 대한 양국 간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IHT는 파키스탄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생포한 해적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체계가 없다면 해적 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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