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근로자 과로사 첫 인정

日 후쿠시마 원전 근로자 과로사 첫 인정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당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에 복구공사에 투입됐다가 숨진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로사 판정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요코하마(橫浜) 남부 노동기준감독서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작업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시즈오카(靜岡)현의 배관공 오스미 노부카쓰(大角信勝.60)씨의 유족이 낸 산재 인정 신청에 대해 “과로가 심근경색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복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과로사 판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산재 인정 신청은 35건 있었고, 이중 3명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지만, 나머지 2명은 쓰나미로 숨진 이들이었다.

오스미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당국은 “심야부터 이른 아침까지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노동을 한 것이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줬고, 심근경색을 일으켰다”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른 과로사”라고 밝혔다.

오스미씨는 원자로 제조사인 도시바(東芝)의 하도급 회사인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해 5월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배관공사 등에 투입됐다. 그 후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마침내 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