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유엔서 영토문제 법의지배 강조”

日총리 “유엔서 영토문제 법의지배 강조”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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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바 외상, 독도 ICJ 강제관할권 수용 촉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영토문제와 관련 ‘법의 지배’를 강조하기로 했다.

25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24일 오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네다(羽田)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영토문제와 관련, “때로는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지만 ‘법의 지배’에 의거해 분쟁을 예방하는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하겠다고”고 말했다.

이는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도록 한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영해 분쟁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중국에 촉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노다 총리는 그러나 “개별 안건을 연설에서 다루지는 않겠다”고 말해 한국이나 중국, 또는 독도나 센카쿠를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노다 총리를 수행하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도 영토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홍보에 나섰다.

겐바 외무상은 24일(현지시간) 열린 법치주의 고위급회의에서 영토 문제로 국가 간 긴장이 일부 야기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제재판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직 국제사법재판소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제안을 거부하고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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