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후 2개월 영아 피살사건에 보도 금지령

중국, 생후 2개월 영아 피살사건에 보도 금지령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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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혼자 차 안에 있다가 차량 절도범에게 살해된 사건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보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서는 저우(周)모씨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생후 2개월 된 남자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영아가 살해됐다는 소식에 중국 누리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시하며 범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린성에서는 지난 5일 저녁 추운 날씨에도 시민 수천 명이 거리에 모여 죽은 아기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서는 7일부터 관련 소식이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 사라졌다.

지린성의 유력 일간지인 신문화보(新文化報)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일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수십 개의 글을 올리며 시시각각 속보를 전했지만 6일부터는 침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일 장춘시의 기자를 인용해 검열 당국이 이 사건을 더는 보도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장춘시의 한 라디오 방송 기자는 “우리는 모두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건에 대한 추가 보도 계획을 모두 접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언론계 소식통도 지난 5일 지린성 선전 당국으로부터 ‘지린성 당국과 협의하지 않았다면 3월6일부터 어떠한 후속보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 지침은 또 모든 언론은 경찰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되고 대신 경찰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라고 지시했다.

신문은 당국의 보도 금지령은 유족과 누리꾼들이 창춘시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는데도 경찰이 제때 도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영아가 숨졌다는 비난을 제기하고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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