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도청 혐의로 1년형 선고

베를루스코니, 도청 혐의로 1년형 선고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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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좌파 정치인의 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탈리아 법원은 7일(현지시간) 중도좌파 정치인인 피에로 파시노와 보험사 우니폴(Unipol)의 지오바니 콘소르테 전 회장 간의 통화를 불법 도청해 일간지 일 죠르날레를 통해 내보낸 혐의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1년 형을 선고했다.

베를루스코니는 2006년 총선을 앞두고 파시노 의원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

일 죠르날레 편집장이자 베를루스코니의 남동생인 파올로 베를루스코니는 이번 사건으로 이미 2년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베를루스코니는 이 밖에도 오는 18일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23일에는 탈세 혐의로 1년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베를루스코니의 변호사는 하원으로서 임무와 관련해 면책 법안을 들먹이며 모든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이번 실형 판결에도 실제로 교도소에 갇히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에서는 항소하면 형 집행이 연기되며 75세 이상 고령자나 2년 형 미만이면 수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베를루스코니는 76세다. 베를루스코니가 새 정부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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