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 매수자 처벌 가시화…매춘단체 “반대”

프랑스 성 매수자 처벌 가시화…매춘단체 “반대”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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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이 범죄가 아닌 프랑스에서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이 가시화하고 있다.

매춘여성단체는 처벌에 반대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여성권익위원회는 사회당 모드 올리비에 의원이 제출한 성 매수자 처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매춘을 근절하기 위해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매춘을 하다 걸린 이들에게 최고 1천500유로(약 218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성교육을 강제할 수 있다.

재범에게는 최고 징역 6개월에 7천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프랑스 법에서는 매춘은 범죄가 아니지만, 성매매 광고나 성행위를 통한 치료, 매춘 영업장 운영 등은 불법이다. 성 매수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올리비에 의원은 “성 매수자 처벌 법안이 통과되면 매춘여성들이 현대의 노예제인 매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성권익위는 오는 11월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나자트 말로 벨카셈 여성장관도 작년 취임 직후 매춘을 없애겠다며 매춘부를 찾는 고객들을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매춘여성단체는 성 매수자 처벌이 매춘 여성의 권익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 매수자 처벌이 성매매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면서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의료 지원도 못 받게 돼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약 2만 명이 매춘부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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