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안해도 군사개입은 불가능해져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안해도 군사개입은 불가능해져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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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안, 유엔헌장내 ‘군사개입 조항’ 명시하지 않기로내년 6월까지 화학무기 폐기…올해 11월말까지 이행 계획 점검

유엔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에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확정했다.

군사개입 조항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 등이 줄곧 주장해온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유엔 5대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은 27일(현지시간) 저녁 8시 안보리 회의를 열어 시리아 결의안을 표결한다. 그러나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결의안 초안에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15개 이사국 회의에는 우리나라도 참석한다. 아울러 15개 이사국외에 여타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 논의·표결 과정에 참여하지만 표결권은 없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유엔 안보리가 마련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에는 군사개입 조항이 빠졌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은 군사개입을 허용한 유엔헌장 7장 가운데 군사개입 조항(42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파괴 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개입을 하려면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유엔헌장 7장이 정한 ‘모든’ 조치를 부과한다’고 명시해야 하는데 이번 시리아 결의안은 ‘모든’이라는 언급이 빠진 채 ‘화학무기를 허가없이 이동배치하거나 시리아내 누군가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치를 부과한다’고만 규정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그간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결의안에 의무사항 불이행시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할 수 있는 유엔헌장 7조 42항 트리거(방아쇠) 조치를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대립해왔다.

따라서 이날 저녁 표결에서는 미국 등 서방국이 자동 군사개입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소식통은 전망했다.

아울러 안보리가 마련한 시리아 결의안은 ▲결의안 채택 뒤 10일 내에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30일 이내에 이행 점검사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다고 규정했다.

화학무기 폐기 시점은 내년 6월 말까지로 못박았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줄곧 촉구해온 화학무기 사용주체의 책임·처벌 관련 내용도 빠졌다.

이에 따라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주체를 확정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자는 반 총장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제안도 실행이 불가능해졌다.

결의안에 따라 OPCW는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시리아 내 화학무기 점검에 착수해 11월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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