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투표법 개정…4년 후부터 투표연령 18세

일본 국민투표법 개정…4년 후부터 투표연령 18세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3일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일본 여야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중의원에 이어 이날 참의원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법이 공포되면 그로부터 4년 후 국민투표 유권자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헌법 개정의 최종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정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베 정권이 구상하는 개헌 프로젝트가 보다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집단 자위권에 이어 전후체제 탈피 프로젝트의 제2탄으로 헌법 9조 개정을 구상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개헌 추진 절차와 관련,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일본 헌법에 의하면 현재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개헌 발의가 가능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이루어진다.

2007년 제정된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출 것 등을 검토하도록 법 부칙에 명기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