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포르노 처벌강화 대상서 만화제외 논란

일본 아동포르노 처벌강화 대상서 만화제외 논란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의회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른바 ‘아동 포르노’를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아동포르노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기존법은 아동포르노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소지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새 규제법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이 강화된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NHK 등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를 감안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일본내 관련 업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작년 중의원에 최초 제출된 개정 법안에는 부칙에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도 검토대상으로 삼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자민당 소속 쓰치야 마사타다(土屋正忠)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런 류의 추잡한 간행물들은 표현의 자유 아래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판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단체 라이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후지와라 시호코 씨도 자신이 담당한 사례에서 한 소아성애자가 아이에게 ‘성추행은 보통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포르노 만화를 동원한 일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