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여름철 휴어기를 맞은 서해 북한 접경해역에서 자국 어선들에 대한 법규 준수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랴오닝(遼寧)성 해양어업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북한과 접경한 압록강 하구의 단둥(丹東)시 소속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단둥 앞바다에서 법 집행과 안전교육을 벌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24일 밝혔다.
어업 당국은 이 기간 400여 척의 어선을 직접 조사해 구조·소방설비에 문제가 있는 선박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규를 위반한 19척을 처벌하는 등 지역 어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보하이(渤海·발해)와 서해에서 여름철 휴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업 금지기간은 서해 북위 35도 이북 해역은 6월 1일~9월 1일, 이남 해역은 6월 1일~9월 16일이다.
북한 해역과 인접한 다롄(大連)과 단둥의 중국 어선들은 서해의 양국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돼 선주가 선원들의 몸값을 북한 측에 내고 풀려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어민 28명을 태운 중국 어선 3척이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된 뒤 2주 만에 풀려났고 지난해 5월에도 중국 어선이 1척과 어민 16명이 북한 측에 2주간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연합뉴스
랴오닝(遼寧)성 해양어업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북한과 접경한 압록강 하구의 단둥(丹東)시 소속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단둥 앞바다에서 법 집행과 안전교육을 벌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24일 밝혔다.
어업 당국은 이 기간 400여 척의 어선을 직접 조사해 구조·소방설비에 문제가 있는 선박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규를 위반한 19척을 처벌하는 등 지역 어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보하이(渤海·발해)와 서해에서 여름철 휴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업 금지기간은 서해 북위 35도 이북 해역은 6월 1일~9월 1일, 이남 해역은 6월 1일~9월 16일이다.
북한 해역과 인접한 다롄(大連)과 단둥의 중국 어선들은 서해의 양국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돼 선주가 선원들의 몸값을 북한 측에 내고 풀려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어민 28명을 태운 중국 어선 3척이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된 뒤 2주 만에 풀려났고 지난해 5월에도 중국 어선이 1척과 어민 16명이 북한 측에 2주간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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