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검찰, 무바라크 무죄 판결에 항소 결정

이집트 검찰, 무바라크 무죄 판결에 항소 결정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11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 살인죄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86)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이집트 검찰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법적 하자로 망가진 판결”이라면서 “항소는 (무죄 판결 이후 일어난) 정치 집단들 사이의 논쟁과 상관없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카이로 형사법원은 지난달 29일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 특별법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바라크가 시위대 사망과 연관 있다는 혐의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비브 엘 아들리 전 내무장관 등 무바라크 정권 치안 책임자 7명도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무바라크는 집권 기간 공적 자금 횡령 혐의로 5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구금돼 있는 군 병원에서 즉각 석방되지는 않았다.

앞서 무바라크는 이집트 민주화 시위 직후인 2011년 4월 구속돼 이듬해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 참가자 등 800여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재판 절차 과정의 오류, 무바라크 변호인단과 검찰의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무바라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몇 시간 만에 수도 카이로에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시위 참가자 2명이 사망하고 약 10명이 부상했다.

’민주화의 성지’인 타흐리르 광장 입구에는 1천여 명이 모여 무죄 선고에 항의하며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 정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첫 논평에서 “새로운 이집트는 정의, 자유, 평등과 부패 근절에 기반을 둔 현대 민주국가 건설의 길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