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납치·성폭행’ 우버 기사, 보석 불허

‘여성 승객 납치·성폭행’ 우버 기사, 보석 불허

입력 2014-12-25 05:14
수정 2014-12-2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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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여성 승객을 납치해 폭행·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유사 콜택시 ‘우버’ 운전기사 알레한드로 돈(46)에 대해 24일(현지시간) 법원이 보석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 돈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지방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돈을 신문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돈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돈은 강간, 강간 목적 폭행, 납치, 공격, 폭행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미들섹스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6일 보스턴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후 우버를 불러 케임브리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태워 달라고 했다.

호출에 응한 피고인 돈은 자신의 우버 자동차에 이 여성 승객을 태운 후 이 여성이 모르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인적이 없는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덮쳤다.

이어 돈은 이 승객을 때리고 그의 목을 조르고 차 문을 잠갔으며,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서 완강히 저항하는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우버는 공보 담당 직원을 통해 이 사건을 “비열한 범죄”라고 비난하고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조사를 돕고자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돈은 우버가 실시한 신원조회를 통과했으며, 전과는 없었다.

그가 우버 기사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통해 성폭행 대상 승객을 골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인도에서도 지난 5일 우버 운전기사가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도 경찰은 이 운전기사가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뒤 보석으로 석방된 전과자라고 밝혔다. 이 일로 인도의 몇몇 도시에서는 우버가 전면 금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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