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담 시도’ 미국 10대 여성에 징역 4년형 선고

‘IS 가담 시도’ 미국 10대 여성에 징역 4년형 선고

입력 2015-01-25 01:39
수정 2015-01-2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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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던 미국 10대 여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IS 조직원의 꾐에 빠져 그와 결혼하려는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전날 콜로라도 주 덴버에 거주하는 섀넌 모린 콘리(19·여)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레이먼드 무어 판사는 콘리와 같은 일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인 콘리는 지난해 4월 덴버국제공항에서 편도 항공권을 갖고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가려다 당국에 붙잡혔다.

그는 인터넷에서 만난 튀니지 출신 IS 남성 조직원(32)의 설득에 넘어가 그와 결혼 후 시리아에 입국해 지하드에 뛰어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3년 말 콘리가 덴버의 한 교회에서 ‘테러’를 얘기하는 것을 포착하고 그를 감시해왔다.

콘리는 지난해 9월 외국 테러 조직에 물자 지원을 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누군가를 해치려 한 게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을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활동을 통해 급진적으로 바뀐 콘리는 당국의 거듭된 회유 노력에도 머리에 히잡을 두르고 재판을 받으면서 간호조무사 경력을 시리아에서의 이른바 ‘성전’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고집해왔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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