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커 각국 공항서 입국거부…불법체류 의심

중국 유커 각국 공항서 입국거부…불법체류 의심

입력 2015-04-09 13:51
수정 2015-04-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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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늘면서 유커(遊客·중국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신경보에 따르면 하얼빈(哈爾濱)에서 지난 3월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간 리(李)모씨 등 4명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송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네트즌들이 발끈했다.

이들 4명이 1개의 가방만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알려지자 입국 거부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수중에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영접하러 온 사람이 없다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방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진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리씨 등은 돌아와 여행사를 상대로 사전에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비용반환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반환을 거부, 현재 조정이 진행중이다.

한국출입국관리소는 가방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을 리가 없으며 다른 요인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관리소는 중국인들의 불법체류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국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내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있으면 입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밖에 유커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다양한 사례를 열거했다.

텐진(天津)의 류(劉)모씨는 유럽으로 사업차 여행을 갔다가 언어소통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를 맞으러 나온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 ‘목적이 불순하다’며 입국을 거부당했다.

또 우(吳)모씨는 한약을 갖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입국하려다 10시간 이상 수갑을 찬 채 억류된 후 송환됐다.

청두(成都)의 한 여성은 싱가포르 공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제시하지 않아 입국을 거부당했다.

신문은 각 나라별로 입국기준에 차이가 있다면서 태국에서는 비자에 문제가 없다면 4천위안(70만원) 이상의 현금을 휴대해야 안전하며 자유여행의 경우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현금소지 규정은 없지만 소비능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금이 없다면 카드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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