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주장…우크라 “심각한 국제법 위반” 비난
러시아가 크림 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외교 설전을 계속하고 있다.러시아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 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움직임을 보이자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 국장은 1일(현지시간)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필요할 경우 크림 반도를 포함한 자국 영토 어디에든 핵무기를 배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가 지난해 3월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귀속을 결정했고 이후 러시아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 지역들을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곳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의 주권 사항이란 주장이었다.
이는 앞서 우크라이나가 크림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앞서 파벨 클림킨 우크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크림에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함한 국제 규범의 심각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그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리야노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아직 크림을 자국 영토로 보고 이곳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지위와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는 것 같지만 크림의 상황은 변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중순 실시한 비상 군사훈련 기간 중 크림반도에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폭격기 ‘투폴레프(Tu)-22M3’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 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곳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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