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 주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숨진 10대 소녀 앞으로 가드레일 수리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테네시 주는 4개월 전 교통사고로 숨진 해나 아이머스(17) 앞으로 가드레일 수리비 명목으로 2천970달러(약 332만 원)를 청구했다.
아이머스는 지난 11월 1일 오전 5시 45분께 아버지 소유의 차를 타고 니오타 시 인근 75번 주간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다.
아이머스가 운전한 차량은 불행히도 가드레일 끝 부분 모서리에 부딪혔다. 테네시 고속도로 순찰대의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가드레일 끝 모서리 부분이 차를 뚫고 들어와 그녀를 숨지게했다.
그녀가 숨지고 4개월 뒤 아버지 스티븐 아이머스는 테네시 주 교통국으로부터 2천970달러의 가드레일 수리비 청구서를 받고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2월 26일 작성된 이 청구서의 수취인은 해나 아이머스였으며, 청구비 2천970달러에는 가드레일 교체와 교체 인부들의 임금 등이 포함돼있었다. 이미 고인이 된 10대 소녀에게 청구서를 보낸 것이다.
스티븐 아이머스는 “이미 숨진 아이에게 청구서를 보낸 테네시 주 교통국의 뻔뻔함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문제의 가드레일은 속도를 흡수하지 못한 결함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린지 X-라이트’라는 모델로, 테네시 주 교통국이 최근 승인품목에서 제외한 것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테네시 주 교통국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을 꾸짖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테네시 주 교통국은 성명을 내고 “그 청구서가 발부되는 과정 어딘가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테네시 주는 4개월 전 교통사고로 숨진 해나 아이머스(17) 앞으로 가드레일 수리비 명목으로 2천970달러(약 332만 원)를 청구했다.
아이머스는 지난 11월 1일 오전 5시 45분께 아버지 소유의 차를 타고 니오타 시 인근 75번 주간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다.
아이머스가 운전한 차량은 불행히도 가드레일 끝 부분 모서리에 부딪혔다. 테네시 고속도로 순찰대의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가드레일 끝 모서리 부분이 차를 뚫고 들어와 그녀를 숨지게했다.
그녀가 숨지고 4개월 뒤 아버지 스티븐 아이머스는 테네시 주 교통국으로부터 2천970달러의 가드레일 수리비 청구서를 받고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2월 26일 작성된 이 청구서의 수취인은 해나 아이머스였으며, 청구비 2천970달러에는 가드레일 교체와 교체 인부들의 임금 등이 포함돼있었다. 이미 고인이 된 10대 소녀에게 청구서를 보낸 것이다.
스티븐 아이머스는 “이미 숨진 아이에게 청구서를 보낸 테네시 주 교통국의 뻔뻔함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문제의 가드레일은 속도를 흡수하지 못한 결함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린지 X-라이트’라는 모델로, 테네시 주 교통국이 최근 승인품목에서 제외한 것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테네시 주 교통국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을 꾸짖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테네시 주 교통국은 성명을 내고 “그 청구서가 발부되는 과정 어딘가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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