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獨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4-06 00:26
수정 2017-04-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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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의결 거쳐 시행...증오콘텐츠 등 안 지운 회사에

 독일 내각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통한 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안을 의결했다.

 독일 현지 언론은 대연정 내각이 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도한 입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적정 시기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000만 유로(602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길거리에서처럼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AP 통신에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면 시행된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서울시 종암9구역 정비사업 본격 추진 결정’ 대환영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서울시의 종암9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최종 확정에 대해 “주민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는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암9구역(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종암9구역은 개운산 자락에 위치한 구릉지 및 절개지에 위치해, 가파른 지형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주거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8월 해당 지역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최고 22층, 14개 동, 총 854세대(임대 133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정비된다. 특히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분양 세대수가 기존 684세대에서 721세대로 증가하며 사업성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개운산을 삼면에 두른 입지 특성과 경관을 고려해 ‘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되며, 단지 중심부에는 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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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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