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중국서 여전히 ‘수난’…불합격제품 연이어 적발

롯데, 중국서 여전히 ‘수난’…불합격제품 연이어 적발

입력 2017-06-07 10:00
수정 2017-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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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롯데마트의 말린 살구·우유 불합격 조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중간 갈등 완화가 모색되고 있으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는 중국 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톈진(天津)시 시장질량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톈진 롯데백화점이 판매한 말린 살구에서 검출된 이산화유황의 잔량이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불합격 처리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지시에 따라 톈진시 시장질량감독관리위가 최근 200여가지 식품을 수거해 추출해 검사한 결과로 검사대상 가운데 식품 4개가 적발됐으며, 롯데백화점의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톈진시 시장질량감독관리위는 관련 법에 따라 반품 등의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근래 톈진시 시장감독국은 말린 귤조각의 식품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했다는 이유로 톈진 롯데백화점에 5만 위안(한화 818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합격 식품을 몰수했다.

아울러 최근 국가식품약품총국이 최근 우유 제품·사탕·음료수 등에 대한 견본 조사를 한 결과 519개 품목 중 3개가 불합격 처리됐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롯데마트 베이징(北京) 왕징(望京)지점에서 판매한 우유였다.

롯데마트의 불합격 우유 제품은 베이징의 한 무역회사가 독일에서 수입한 탈지분유로 파악됐다.

국가식품약국총국은 불합격 사유에 대해 “살균이 미흡해 유통 과정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의 제재가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롯데 유통 매장의 운영 상황도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 홈페이지 등이 최근 재가동했지만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 제재를 아직 풀지 않아 롯데가 사드 후폭풍에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 점포 99곳 가운데 74곳은 여전히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에 따른 강제 영업정지 상태이고, 13곳은 자율휴업 중이다.

전체 점포의 90%가 문을 닫은 상황이다. 최근 중국 당국은 일부 롯데마트에 대해 영업정지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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