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자신의 마약 빚을 갚기 위해 일곱살 아들을 팔아넘긴 미국 텍사스의 한 여성이 6년형을 선고받았다. 텍사스주 남부 코퍼스크리스티에 사는 에스메랄다 가르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텍사스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나서 협상 끝에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그는 어린이를 사고파는 행위의 범죄 3건으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텍사스 경찰은 지난해 6월 가르사가 아들을 2500달러(약 284만원)에 판 사실을 밝혀냈다. 담당 수사관들은 그가 2살과 3살짜리 딸들도 마약 빚을 갚으려고 팔아넘길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마약을 사기 위해 자녀를 팔아먹은 무정한 엄마의 소식이 전해지자 미 언론들은 사회 구석구석 파고든 마약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자녀 셋을 팔려고 한 엄마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면서 “법원이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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