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190개국 중 65위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190개국 중 65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3-06 02:24
수정 2023-03-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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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급여 관련 법규 최하위 수준
남녀 임금격차 27년째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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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을 나흘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주최한 2023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여성차별의 상징인 유리천장을 깨고 나가자는 의미로 투명한 천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4 연합뉴스
세계여성의날을 나흘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주최한 2023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여성차별의 상징인 유리천장을 깨고 나가자는 의미로 투명한 천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4 연합뉴스
한국 여성이 갖는 경제적 기회의 수준이 세계 65위로 집계됐다. 52년간 세계 최하 수준을 유지하는 ‘여성 임금’ 관련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5일 세계은행(WB)의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한 여성·기업·법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65위였다. 전체 조사 대상인 190개국 평균(77.1점)보다 높지만 2009년부터 15년째 같은 점수를 받았다. 이동의 자유,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모두 만점인 100점이었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출산’ 항목에서 80점, 여성이 사업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를 보는 ‘기업가 활동’에서 75점을 받았다.

하지만 여성의 급여와 관련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에서 25점을 받았다. 우리나라 밑에는 아프가니스탄(0점), 수단(0점), 시리아(0점), 서안·가자지구(0점) 등을 포함해 9곳뿐이었다. 한국은 이 조사를 시작한 1971년부터 52년간 같은 점수였다. 여기에는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가 동일 임금을 받는지와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야간근무, 산업현장 근무 등 상대적으로 위험하나 고임금이 보장되는 업무를 맡기는지가 포함된다. 이런 제도가 미비하면 남녀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 이래 27년째 줄곧 1위다.

2023-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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