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1개주 “메타 과도한 중독성, 미성년 정신건강 피해” 소송

美 41개주 “메타 과도한 중독성, 미성년 정신건강 피해” 소송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0-25 07:15
수정 2023-10-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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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메타 건물에 있는 회사 로고. 이 회사는 25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메타 건물에 있는 회사 로고. 이 회사는 25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41개 주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33개 주정부는 24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이 어린이와 10대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취지로 각각의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SNS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고,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 SNS가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등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좋아요’ 및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 필터 등 비교 기능으로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 이상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주 정부는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다. 하우건은 2021년 페이스북의 이면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폭로하며 “페이스북 제품들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우건은 같은 해 10월 의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경영진은 어떻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알지만, 천문학적인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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