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박탈·檢송치… ‘단두대’ 앞 저우융캉

당적 박탈·檢송치… ‘단두대’ 앞 저우융캉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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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사 1년 만에 사법처리 결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정책 핵심 타깃으로 지목돼 온 최고 지도부 출신 ‘부패 호랑이’(지도급 부패 인사)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수사 1년 만에 마침내 본격화됐다. 시 주석이 권력투쟁에서 거둔 또 하나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는 가운데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 그의 칼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시 주석이 주재한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당적박탈 및 검찰 송치 조치가 결정됐다. 당국은 처음으로 저우융캉의 혐의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조사 결과 저우융캉은 엄중한 기율 위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부정 축재, 당과 국가의 기밀 누설, 간통·성매매, 기타(전처 살해) 등 7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당국은 저우융캉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이 불법 이익을 얻도록 하는 식으로 친·인척을 동원해 거액의 뇌물을 챙겼을 뿐 아니라 친·인척, 정부, 친구들이 사업상 거대한 이익을 얻도록 하고 국가 자산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중국에서는 부패 혐의만으로도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우융캉은 최고 사형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10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는 뇌물 수수,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등 부패 혐의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명보는 권력 집중을 완성한 시 주석이 저우융캉 구명에 나섰던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체면을 고려해 저우융캉 사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밀 누설 혐의는 저우융캉이 보시라이와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시 주석 취임 전 시 주석 일가 등 지도부의 축재 내역을 해외 언론에 건넨 것을 가리킨다는 분석이다. 2012년 6월 블룸버그는 지난 10여년간 시진핑의 누나 등 일가가 약 4000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명경은 관련 보도 모두 저우융캉이 정법 계열을 장악하던 시절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저우융캉 재판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보도를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이 부분은 비공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의 검찰 수사는 최장 14개월까지 가능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까지 저우융캉에 대한 부분 공개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기율검사위가 ‘기타 범죄 혐의 단서를 포착했다’고 지목한 부분은 저우융캉의 전처 살해 혐의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우융캉 사법처리가 본격화된 만큼 시 주석 낙마 쿠데타를 계획한 신(新)4인방 중 유열하게 사법처리가 안 된 현직 인사인 링지화(令計劃) 통일전선부장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결정이 고강도 반부패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 전 주석과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 자칭린(賈慶林)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등도 표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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